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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종결···“변제 의무 상당 부분 이행”

서울경제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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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인가 후 회생담보권·채권 전액 변제”
“코로나 격리 완화로 매출도 나아질 듯”
“회생 계획 수행에 지장 없다고 판단돼”


법원이 1년 1개월 만에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를 끝내기로 결정했다.

22일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는 이날 오후 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 변제 대상인 153억원 상당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전액 변제했다"며 “약 445억원 상당의 공익채권(미지급 임금·퇴직금)도 갚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항 재개를 위한 제반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고 해외입국자 격리 지침 완화로 매출도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회생계획 수행에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은 2019년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계약이 무산되자 2021년 2월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이스타항공은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을 인수자로 선정했고, 성정은 인수자금 700억원과 운영자금 387억원을 투입해 인수를 마무리했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에 따라 총 회생채권 3300억원 가량을 4.5% 변제 비율로 상환했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인가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며 재운항 준비에 착수했다. 올해 1월 종사자 교육훈련에 필요한 업무·훈련 교범 규정을 가인가 받았으며, 현재 AOC 취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스타항공은 앞서 형남순 ㈜성정 회장을 이스타항공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의 경영진 인사와 함께 3실, 7본부, 28팀, 2파트, 5지점으로의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이스타항공은 4~5월께 AOC를 취득한 뒤 김포~제주 노선부터 운항을 재개하고, 추후 국제선 운항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보유 중인 여객기는 3대지만 운항 확대에 따라 연내까지 1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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