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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 훼손한 5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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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 일부 훼손하고 50대 여성 위협
서울 용산역 광장에 있는 일제 강제징용노동자상을 훼손하고 인근의 시위자를 위협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특수협박과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 모(55)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용산역 광장의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던 일행에게 다가간 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자꾸 시위하냐"고 소리를 치며 동상의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동상에서 곡괭이를 떼어낸 뒤 주변에서 시위를 하던 50대 여성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이전에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도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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