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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1억원대 종합소득세 취소소송 최종 승소

연합뉴스 정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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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과 시효 지난 세금 무효 판단
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에 1억원대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누나 명의의 차명 부동산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보고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약 1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세무당국은 2018년 11월 세금 부과 사실을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에게 발송했는데, 이 전 대통령은 당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어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몰랐다"며 2020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제척기간이 지난 뒤 세금을 부과했으니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시형씨가 고지서를 수령하면서 수령증에 서명했던 점 등을 근거로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세금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고 2008∼2011년 발생한 이 전 대통령의 부동산 임대료 소득에 2018년 세금을 물린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국세기본법은 세금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최대 10년 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세무당국은 이 전 대통령이 부동산 명의신탁을 유지하면서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아 조세 포탈 목적이 있었다며 10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원고의 명의신탁이 재산세나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부동산 임대소득에 관한 소득세는 (명의신탁을 받은) 이모 씨의 명의로 모두 납부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의 승소를 확정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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