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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아이디 공유에 추가요금 부과…일부국가 시험 도입

이데일리 장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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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외 구성원과 아이디 공유시 2~3달러 추가 요금
칠레·코스타리카·페루서 시험 도입…추후 확대 전망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넷플릭스가 일부 국가에서 가구의 일원이 아닌 가족 혹은 지인과 시청 계정을 공유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요금 정책을 시험 도입한다. 향후 다른 국가로도 이같은 정책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AFP)

(사진= AFP)




넷플릭스는 16일(현지시간) 자사 뉴스룸을 통해 앞으로 몇주 동안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등 중남미 3개국에서 한 가구에 살지 않는 사람과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는 새로운 기능을 출시하고 시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3개국에서 넷플릭스 가입자가 동거하지 않는 계정 공유자를 최대 2명까지 추가할 수 있으며, 칠레(2.97달러), 코스타리카(2.99달러), 페루(2.11)달러다. 계정 공유자들은 새로운 계정이나 하위 계정을 따로 만들고 프로필 정보를 따로 만들어 시청 기록 등 개인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시 추가 요금을 내는 이번 정책을 다른 국가로 확대하기에 앞서 이들 3개국에 시험 도입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이 요금제의 유용성을 납득할 수 있도록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가입자 수 증가세가 둔화기에 접어든 넷플릭스가 추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고안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미 서비스 요금 인상 등을 단행한 바 있지만, 잦은 요금 인상에는 소비자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회사측은 지난해에도 지인간 계정을 공유해 콘텐츠를 시청하는 사례에 대해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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