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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MB 사면 건의해도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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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과 화합’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범죄자의 정치적 사면’ 반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1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1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도형)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문 대통령이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변은 16일 성명을 통해 “또다시 ‘전직 대통령 사면’ 이야기가 나왔다.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을 만나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통합과 화합’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범죄자의 정치적 사면’에 반대한다”며 “윤 당선인은 당선증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 전 대통령을 수사했고,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한 장본인”이라며 “지금와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는 것은 (윤 당선인에게) 자가당착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사면은 사면권자의 의지가 특정인과 특정사건에 대해 직접 개입됨에 따라, 이미 확정된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무력화하고, 소위 ‘정치적인 빚’을 청산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이는 스스로 국민 앞에 약속한 원칙과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사면에 이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윤 당선인이 이날로 예정된 오찬에서 문 대통령에게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제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다만 이날로 예정됐던 회동은 연기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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