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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수여' 논란에 靑 적극 대응…"셀프 수여 아니다"(종합)

아시아경제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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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6일 서울 청와대가 뿌옇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6일 서울 청와대가 뿌옇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들의 ‘셀프 수여’ 논란을 빚은 무궁화대훈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에서는 "전직 대통령들도 해 왔다"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무궁화대훈장은 현직 대통령이 수여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직에 있을 때만 받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만 ‘셀프 수여’를 했다는 건가"라며 논란에 반박했다.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상 국내 최고의 훈장으로 대통령과 우방 원수나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 등에게 수여한다. 제작비는 한 세트에 6800만원 가량이 들며, 제작 기간만도 2달이 넘게 걸린다.

특히 대통령만 받을 수 있다 보니 그동안 ‘셀프 수여’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는 취임과 동시에 이 훈장을 받았고, 문민정부 이전까지는 신임 대통령이 훈장을 패용하고 취임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받는 시점을 임기 말로 처음 바꿨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훈을 미루다가 임기를 마무리하는 2013년 초 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청와대는 "법률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팩트체크 성격의 새 시리즈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통해 '셀프 수여' 논란에 답했다.

박 수석은 "무궁화대훈장은 '셀프 수여'가 아니라, 상훈법 제10조의 법률집행 사항"이라며 최근 나온 언론 기사들이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훈법 제 10조는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수석은 "수여 시기도 제1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고, 노무현·이명박 대통령만 임기말에 수여했는데, 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수여하지 않았으니 전직 대통령 사례 등을 감안해 임기 말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한 바가 없으니 상훈법 규정도 무시하고 스스로 받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언론은 주장의 논점을 명확하게 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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