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최경환-최지성-장충기 17일 가석방…MB 사면 여부 관심

동아일보 유원모 기자
원문보기
최경환 전 의원. 2017.12.6./뉴스1 © News1

최경환 전 의원. 2017.12.6./뉴스1 © News1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수감 중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67)이 1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71)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68)도 같은 날 가석방된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가량 심사를 진행해 최 전 부총리와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 등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달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보류 결정이 났고, 이번에 재심사를 거쳐 가석방 대상자로 결정됐다.

최 전 부총리는 기재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구속 기소됐고,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됐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70)과 최순실 씨(66·수감 중)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각에선 이르면 이번주 중 이뤄질 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사면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매달 말과 기념일을 앞두고 이뤄지는 가석방과 달리 사면의 경우 특정한 시기가 규정돼 있지 않다. 결단만 이뤄지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만 거친 뒤 즉각 석방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권교체 시기에 이뤄졌던 1997년 12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방식이 회자되고 있다. 제15대 대선이 끝나고 이틀 후인 1997년 12월 20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김영삼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고, 김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전격 사면이 이뤄졌다.

이번에는 2007년 개정된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 결정에 앞서 사면심사위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사면심사위원 9명 중 4명이 법무부와 검찰 소속이어서 결국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정현 모친상
    이정현 모친상
  2. 2울산 웨일즈 장원진 감독
    울산 웨일즈 장원진 감독
  3. 3박나래 차량 특정 행위
    박나래 차량 특정 행위
  4. 4이재명 대통령 경복궁 산책
    이재명 대통령 경복궁 산책
  5. 5서해 피격 항소
    서해 피격 항소

동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