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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기업체 도루코 회장 측근, 억대 증여세 소송 패소

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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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도기 업체 도루코의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회장 측근들에게 9억여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홍주식 도루코 회장의 아들 홍모씨 등 5명이 "증여세가 부당하게 부과됐다"며 "안양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홍씨 등은 2007~2008년 비상장법인인 도루코의 주식 14만여주를 1주당 5000~1만원에 양수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홍씨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재산을 양수했다고 보고 2011년 이들에게 증여세 9억2000여만원을 부과했다.

홍씨 등은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주식 양도를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홍씨 등은 회장의 아들, 지인, 임원으로 홍 회장의 매입 권유에 따라 주식을 양수했다"며 "주식 양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가 주식양수도 여부와 거래가액 등 주식양수와 관련된 모든 것을 결정했다"며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가격협상을 통해 정당한 양도가격을 결정하려는 등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김정주기자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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