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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확진돼도 등교”…14일부터 바뀌는 방역 지침들

동아일보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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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는 모습. 2022.3.11/뉴스1

11일 오전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는 모습. 2022.3.11/뉴스1


1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된 학생 등교 방식과 검사 체계 등에 변화가 생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동거인이 확진된 학생은 자신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등교할 수 있다. 13일까지는 동거인이 확진됐을 때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학생만 등교를 할 수 있었고, 미접종 학생은 7일 동안 등교가 중지됐다. 하지만 14일부터 백신 미접종 학생도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정상 등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접종 완료자’의 기준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이 지난 사람이다.

다만 정부는 확진된 동거인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학생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결과 확인 때까지는 집에 머문 뒤 6,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PCR 검사량이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자 방역 당국은 한 달 동안 검사 체계도 바꾼다. 1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는 동네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 양성이 나오면 바로 확진자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다시 PCR 검사를 받아 양성이 나와야만 확진으로 인정됐다.

만약 전문가용 RAT를 받은 뒤 양성이 나왔다면 바로 귀가해서 격리를 시작해야 한다. 병원에서 집에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을 들러서는 안 된다. 약을 처방받기 위해 약국에 가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전문가용 RAT를 받을 수 있는 병원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나 정부가 운영하는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구매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온 경우는 확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다시 전문가용 RAT를 받거나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정부는 14일 5~11세 백신 접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인 어린이가 우선 접종대상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이자의 5~11세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국내 사용을 허가했다.

당시 식약처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린이는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거나 가볍지만,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어린이는 활동량이 많아 가정과 학교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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