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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실세’ 최경환, ‘국정농단’ 최지성·장충기 17일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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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018년 1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heon@kyunghyang.com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018년 1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heon@kyunghyang.com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불렸던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오는 17일 가석방된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지난 11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3월 가석방 대상자에 이들을 포함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절 기념 가석방 때도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보류’ 결정을 받았다.

최 전 의원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최측근으로 ‘친박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인물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2018년 1월22일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2019년 7월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확정했다. 그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웠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근혜씨와 ‘비선 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을 확정받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먼저 풀려났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도 형기의 60% 이상을 채웠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교정시설의 수용 밀도를 낮추기 위해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형법이 규정한 가석방 처분 기준은 ‘형기의 3분의1’이지만 법무부는 자체 실무 기준을 적용해왔다. 법무부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예비심사 기준을 ‘형기의 55% 이상’으로 시행해왔지만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직전인 지난해 7월 ‘형기의 50%’로 낮췄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모두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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