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총선 관여' 조광한 남양주시장, 법원에 보석 신청

연합뉴스 황윤기
원문보기
1심서 징역 1년6개월·자격정지 1년에 법정구속
조광한 남양주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광한 남양주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020년 4·15 총선 때 당내 경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시장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조 시장은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시장 측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조 시장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나머지 피고인 중 일부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조 시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조 시장 측의 보석 신청 사유를 듣고 차후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한혜진 아바타
    한혜진 아바타
  2. 2김우빈 신민아 결혼
    김우빈 신민아 결혼
  3. 3김종국 송지효 황금열쇠
    김종국 송지효 황금열쇠
  4. 4현빈 손예진 아들
    현빈 손예진 아들
  5. 5현빈 손예진 아들 비주얼
    현빈 손예진 아들 비주얼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