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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종결 신청

조선비즈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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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여객기. /이스타항공 제공

이스타항공 여객기. /이스타항공 제공



이스타항공이 이달 중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할 전망이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종결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2월 서울회생법원이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를 개시한 지 1년 1개월만이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 뒤 회생절차 종결 여부를 이달 내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을 새 주인으로 맞았다. 당시 ㈜성정은 인수자금 700억원과 운영자금 387억원을 투입해 인수를 마무리했다. 현재 회생계획상 확정된 채권도 대부분 변제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확안에 따라 총 회생채권 3300억원 가량을 4.5% 변제 비율로 상환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은 이르면 오는 4~5월 중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운항증명(AOC)을 재발급받을 전망이다. 이스타항공은 AOC를 발급받는 대로 김포~제주 노선에 취항할 계획이다. 현재 여객기 3대 보유 중이지만, 운항 확대에 따라 연내 여객기를 10대까지 늘려 국제선에도 취항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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