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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공소장 공개한 추미애…시효 지나 공소권없음 처분

연합뉴스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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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촬영 김승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촬영 김승두]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검찰이 국정농단 공소장 공개로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시효 문제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

9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민경호 부장검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 사건을 최근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법세련은 2016년 추 전 장관이 국정농단 사건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 관련 공소장 내용을 인터뷰와 SNS를 통해 여러 차례 공개했다며 지난해 12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건은 지난달 대검찰청으로 이첩돼 이달 4일 동부지검에 배당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위 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장관이 공소장과 관련된 발언을 한 시기는 2016년 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때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공소 시효인 5년을 초과했다.


고발인 측은 "검찰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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