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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원도 사전투표 참관…선관위 조사

연합뉴스 권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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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행렬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전투표 행렬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청주에 이어 충주시의원도 지난 4∼5일 진행된 사전투표 당시 참관인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9일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충주시의회 A의원을 불러 사전투표 참관 경위 등을 조사했다.

A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신니면 사전투표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참관인으로 참여했다"고 밝히면서 "시의원의 투개표 참관인 참여가 금지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니면과 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의원의 참관인 가능 여부를 물어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어쨌든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상 시·도의원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은 투개표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충주선관위 관계자는 "A의원에 대해 어떤 조처를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다른 지역의 유사 사례가 있는 만큼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방침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청주에서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오창읍 사전투표소 참관인으로 참여하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은 투표소를 무단출입해 논란이 일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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