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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표, 지주회사 금지 규정 위반...과징금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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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샘표식품 지주회사인 샘표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9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어긴 샘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반지주회사인 샘표는 금융업을 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주를 2020년 12월24일부터 지난해 4월27일까지 약 4개월간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해운기업 폴라리스쉬핑의 일반지주회사인 폴라에너지앤마린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부채비율 635%)을 보유한 행위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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