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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공원·해변서도 흡연 금지…위반시 최대 90만원 벌금

연합뉴스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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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흡연자 보호"…4만9천여 금연구역에 100여곳 추가
금연 표시 너머로 보이는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자료사진)[EPA=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연 표시 너머로 보이는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자료사진)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강력한 흡연 규제 조치로 세계 최저 수준의 흡연율을 보이는 싱가포르가 간접흡연의 폐해를 줄이겠다면서 금연 지역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8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와 CNA 방송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는 오는 7월부터 모든 공공 공원 및 정원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또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해변 10곳과, 물관리 공기업인 PUB가 청정 수자원 프로그램에 따라 관리하는 수로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에이미 코 지속가능성·환경부 수석장관은 전날 의회에 출석해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싱가포르를 보호하기 위해 금연 구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CNA 방송은 기존에도 싱가포르 내에서는 4만9천 곳이 금연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번 조치로 100여 개 지역이 더 늘어나게 됐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는 1970년대부터 이미 흡연 규제법을 마련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 왔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곳은 개인 및 공공 주택지 인근 공원과 저수지, 자연보호 구역이 있다.

또 지붕이 달린 보도와 버스 정류장 5m 이내 지역 그리고 아파트나 공동 주택 1층에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도 흡연이 금지돼 있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 조치로 싱가포르 내에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은 자신의 집이나 미리 지정된 흡연 구역 및 공한지 그리고 덮개가 없는 보도 그리고 주차장 꼭대기 층 정도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건수가 1만3천 건이 넘었으며, 이 중 40% 가까이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로비나 건물 내 계단에서 흡연하다 적발됐다고 방송은 전했다.

당국은 7월1일부터 이 조치를 시행하되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10월1일부터는 이번에 추가된 곳을 포함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200∼1천 싱가포르 달러(약 18만∼9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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