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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신고 없이 라면 판매' 등 법 위반 만화카페 3곳 적발

연합뉴스 양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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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 매체물 만화 주의 표시 없이 전시하기도
대전지역 만화카페 내부[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지역 만화카페 내부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시내 만화방·만화카페 등 31곳을 점검,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 위반업소 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동구와 대덕구에 있는 만화카페 2곳에서는 청소년 유해 매체로 결정·고시된 만화책을 '19세 미만 구독 불가' 주의 표시 없이 책장에 전시해 놓았다가 적발됐다.

중구 한 만화방은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업소 내에서 라면을 끓여 손님에게 판매했다.

임재호 시 민생사법경찰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식품위생법 위반한 업소는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청소년의 건강과 심신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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