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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크림’ 직원, 女 고객에 사적 연락했다가 해고… “위탁업체 소속”

조선비즈 김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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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스니커즈 리셀 업체 네이버 크림(Kream)의 로고. 크림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가입자 160만명 중 50% 정도가 20대 남녀인 것으로 추산된다. /크림 제공

국내 최대 스니커즈 리셀 업체 네이버 크림(Kream)의 로고. 크림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가입자 160만명 중 50% 정도가 20대 남녀인 것으로 추산된다. /크림 제공



네이버의 한정판 스니커즈(운동화) 리셀(되팔기) 플랫폼 ‘크림’에서 일하던 한 직원이 최근 여성 고객에게 사적으로 연락했다가 해고되는 일이 벌어졌다.

7일 네이버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최근 크림을 이용하는 한 여성 고객에게 ‘인스타그램 맞팔(서로 팔로우를 맺는 것)을 하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여성 고객은 중고 거래할 물품을 맡기기 위해 크림의 오프라인 물품 접수처인 쇼룸을 방문했는데, A씨는 쇼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 고객이 맡긴 물품 박스에 적힌 개인 연락처를 쉽게 알아낼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네이버 관계자는 “A씨는 네이버 소속이 아니라 크림이 서비스를 위탁한 업체 소속 직원이었다”라고 선을 그엇다. 하지만 판매자와 구매자가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익명으로 안전하게 거래하도록 도와준다는 장점을 내건 만큼 크림 역시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인다. 네이버는 직원이 고객 연락처를 알 수 없도록 물품 접수방식을 개선했고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도 검토 중이다.

네이버는 위탁업체가 지난달 24일 피해 고객의 항의를 받고 A씨를 징계 해고했다고 전했다. 근로계약서상 금지 행위인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본인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회사 내에서 폭행, 도박, 욕설, 음주 기타 풍기와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회사 내외에서 회사나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김윤수 기자(kys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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