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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스토킹 피의자 검거

연합뉴스 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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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 스토킹 처벌 전력…접근금지 상태서 주거침입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50대 스토킹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9시께 수원시 팔달구 자택에서 전 연인인 60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복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스토킹 (CG)[연합뉴스TV 제공]

스토킹 (CG)
[연합뉴스TV 제공]


그는 범행 직후인 오후 9시 10분께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A씨는 과거 사귀다 헤어진 B씨를 상대로 스토킹을 해오다가 이번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1월 30일 A씨의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출동 경찰관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A씨에게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제한 등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했다.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은 한 달간이다.

A씨는 그러나 긴급응급조치 중인 지난해 12월 25일 B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고, B씨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돼 주거침입 혐의로 처벌받았다.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 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접근이나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조치를 신청, 같은 달 28일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 잠정조치는 두 달간 유효하다.

A씨는 잠정조치까지 모두 끝난 이후인 지난 6일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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