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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울진·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靑 "추가 선포도 추진"

아주경제 김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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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세부 지원사항 마련 방침
화재현장에서 보고받는 문재인 대통령     (울진=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강원ㆍ경북 산불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북 울진군 신화2리 화재현장을 방문, 최병암 산림청장 겸 통합지휘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2022.3.6     jeong@yna.co.kr/2022-03-06 12:20:22/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화재현장에서 보고받는 문재인 대통령 (울진=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강원ㆍ경북 산불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북 울진군 신화2리 화재현장을 방문, 최병암 산림청장 겸 통합지휘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2022.3.6 jeong@yna.co.kr/2022-03-06 12:20:22/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피해 현장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50분경 이같이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일원”이라며 “강원 강릉·동해 지역 등은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선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박 대변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면서 “또한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이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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