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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들, 윤석열 명의 특보 임명장 '명예훼손' 주장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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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고소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5·18민주유공자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명의로 발송한 특보 임명장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5·18민주유공자 일동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의 정보를 동의받지 않고, 선거 용도로 임명장을 남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5·18민주유공자의 명단을 불법 입수해 광주지역과 민주유공자의 품위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며 “당선을 위해 불법과 탈법을 스스럼없이 자행한 윤 후보가 특정지역 그것도 민주화 성지인 광주를 선거공략으로 이용했다는 행위는 용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적으로 명단을 유출한자, 불법명단인줄 알면서도 선거에 사용한 국민의 힘 윤석열을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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