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규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기간은 3월 4일(금) ~ 3월 5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다.
코로나19 확진 · 격리 유권자는 3월 5일(토)에 한하여 방역당국의 외출허용 시각(보건소 통지)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신분증을 가지고 도착하면 투표가능하다.
유효표는 기표가 완전하지 않으나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기간은 3월 4일(금) ~ 3월 5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다.
코로나19 확진 · 격리 유권자는 3월 5일(토)에 한하여 방역당국의 외출허용 시각(보건소 통지)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신분증을 가지고 도착하면 투표가능하다.
유효표는 기표가 완전하지 않으나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이다.
무효표는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유효표는 투표용지에 사인날인이 누락 또는 사인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이다.
무효표는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유효표는 투표용지에 사인날인이 누락 또는 사인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이다.
무효표는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유효표는 투표용지가 오·훼손·축소 인쇄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이다.
무효표는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며 투표지의 청인부분이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 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유효표는 한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 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이다.
무효표는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접선되지 않은 것)
유효표는 한 후보자란에 접선 또는 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이다.
무효표는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이다.
유효표는 기표란에 기표되고, 투표지 뒷면에도 기표된 것이다.
무효표는 표를 한 후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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