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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만에 열린 임종헌 재판, 비공개로 진행

연합뉴스 황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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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바뀌어 공판갱신절차 방법 논의
법정 향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정 향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재판부 교체 신청으로 중단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약 3개월 만에 열렸지만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3일 임 전 차장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며 "오늘은 공판갱신을 어떤 방법과 절차로 할지, 향후 재판진행을 어떻게 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측을 제외한 임 전 차장과 변호인, 방청객들을 모두 내보냈다. 재판부는 약 30분간 검찰 측 진술을 듣고 피고인 측을 다시 불러들여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사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헌법에 따라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심리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성폭력 사건에서 증인과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2018년 11월 기소돼 3년 넘게 1심이 진행 중이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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