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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텔레그램방 참여' 박범계 형사고발돼…朴 "의심받을 일 없는데"

머니투데이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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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2022.3.2/뉴스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2022.3.2/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 채팅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법무부 장관이 특정 대선후보자 선거운동 단체에 참여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상 국가기관이 선거에 불법 개입한 것으로 부정선거와 다를 바 없는 명백한 관권선거이자 심각한 국기문란"이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박 장관을 엄벌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소통방]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이라는 명칭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지난달 말 참여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 방에서는 응원 인력 동원 요청, 후보 홍보용 온라인 이미지 및 선거 관련 기사 전파 등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자기도 모르게 해당 채팅방에 초대됐으며,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퇴장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2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채팅방 입장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들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카카오톡에서도 너덧차례 있었다"며 "오늘 아침에도 56명 정도 되는 분들이 초대했는데 회피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채팅방 참여는 '조선일보' 보도로 알려졌는데, 박 장관은 "기사를 본 것은 아니고 관련 취재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채팅방 존재를) 보고서 나갔다. 전혀 의심 받을 일 없다"고 했다. 채팅방 안에서 글을 쓰거나 나른 적 없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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