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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수활동비·김정숙 여사 의전비 공개' 판결에 항소

연합뉴스 임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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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의 취지·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등 고려"
청와대 본관(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4일 촬영한 청와대 본관. 2021.6.24 jjaeck9@yna.co.kr

청와대 본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4일 촬영한 청와대 본관. 2021.6.24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청와대가 2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오늘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공개가 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집행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당시 재판부는 "(정보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입찰계약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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