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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전동 휠체어 탄 무단횡단 보행자 친 20대 입건

노컷뉴스 광주CBS 김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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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고경민 기자

그래픽=고경민 기자


그래픽=고경민 기자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전동 휠체어 탑승자를 치어 다치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밤 10시 30분쯤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도로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60대 B씨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술에 취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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