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시행되던 방역패스가 중단된 1일 서울시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QR코드 확인용 모바일 기기와 안심콜 안내문을 떼어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급증으로 확진자 간 역학조사 실효성이 줄어듬에 따라 120일 만에 방역패스를 중단했다. 2022.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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