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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선관위, 이재명 '욕설 파일' 확성기 거리방송 주민 고발

연합뉴스 류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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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차량에 확성기를 설치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욕설이 담긴 과거 음성 녹음파일을 방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연합뉴스 자료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이달 24일 과천, 안양, 의왕, 성남 등 경기도 일대에서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을 운행하며 이 후보의 음성 녹음파일을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A씨의 신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91조를 보면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 운동을 위한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법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 운동을 할 수도 없다.

또 같은 법 제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녹음·녹화 테이프 등을 상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된 불법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 범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도 선관위는 지금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3건(A씨 포함)을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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