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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모든 지하철 공기질 전수검사한다···38곳엔 라돈 검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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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하자 단말기를 통과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하자 단말기를 통과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서울시가 3월부터 서울시내 317개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대합실·환승통로 등의 공기질을 전수 검사한다.

서울시는 공기질 검사 대상 지하역사를 기존 20%에서 100%로 확대해 관리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공기 순환이 어려운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을 특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대상은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238개소, 서울메트로 9호선 37개소, 우이신설경전철 13개소 등 총 317개소다. 시는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인 승강장, 대합실, 환승 통로 등의 공기질을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검사 항목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3개 항목이다. 유지기준은 미세먼지 100㎍/㎥ 이하, 초미세먼지 50㎍/㎥ 이하,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로 정해져 있다. 유지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서울시는 지하역사뿐 아니라 도시철도차량 내부 공기질도 상·하반기 각각 한 차례씩 검사한다.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로 나누어 검사한다. 도시철도차량 내부 공기질 권고기준은 초미세먼지 50㎍/㎥ 이하이다. 이산화탄소의 경우 혼잡시간대는 2500ppm 이하, 비혼잡시간대는 2000ppm 이하이다. 권고기준을 넘기면 서울시가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강제 이행사항은 아니다.


일부 역사에는 방사선 물질 ‘라돈’ 검사도 진행한다. 라돈 검사는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1번 이상 기준을 초과한 역사 37개소와 지난해 신규 개통한 역사 1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추운 날씨 환기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행한다.

지하역사 검사를 진행하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공기질 검사 결과를 ‘실내공기질관리법’ 등에 따라 관할 구청에 보내고 구청은 이를 근거로 기준 초과 시설에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개선조치가 끝난 시설은 다시 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해 공기질 개선 여부를 최종 확인하게 된다.

현재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은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 역사 승강기 부근에 설치돼 있는 자동측정망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에서 실시간 공개되고 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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