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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타도” 집회 열어 유죄 받은 대학생, 41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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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전두환 군부 독재를 타도하자는 집회를 열어 유죄 판결을 받았던 대학생이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당시 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던 A(62)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성균관대학교 재학 중이던 1980년 11월 ‘국민 의사와는 무관하게 집권한 전두환을 타도하자’는 내용이 적힌 유인물 900부를 불법 출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비슷한 시기 이화여대에서 “광주 민중이 흘린 피를 상기하자” 등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도 받았다.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듬해 1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아 실형은 피했다.

A씨는 40여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위법해 무효”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 포고는 전두환 등이 군사 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정보기관을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폭력적 불법 수단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확대 발령한 것”이라며 “발령 당시 국내외 정치·사회 상황이 구 계엄법이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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