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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양형기준안 공청회 개최..."권고 형량 상향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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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맞춰 양형기준을 고치고 있는 양형위원회가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오늘 대법원에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예원 변호사는 양형위가 지난달 의결한 수정안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권고 형량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건 크게 유의미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혜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가해자가 보호자인 경우를 형량 가중요소로 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형량을 깎아주는 요소 가운데 '처벌 불원'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형위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양형기준안을 수정한 뒤 최종 기준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달 회의에서,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양형 범위를 현행 징역 4~7년을 4~8년으로 높이고, 죄질이 나쁠 때 가중 영역은 징역 6~10년을 7~15년으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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