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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정농단 사건' 공소장 유출 의혹, 공수처→대검 이첩

머니투데이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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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전주=뉴스1) 유경석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이 8일 전북 전주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전북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2.8/뉴스1

(전주=뉴스1) 유경석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이 8일 전북 전주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전북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2.8/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첫 재판 전에 공소장을 공개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사건이 대검찰청으로 이첩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추 전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11일 대검에 단순 이첩했다.

단순 이첩은 해당 사건이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을 보내는 조치다.

추 전 장관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11월쯤 나라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 혐의자로 검찰 공소장에 기재가 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공동정범 또는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고 했다.

이 사건을 지난해 12월15일 고발한 법세련은 당시 "추 전 장관이 법원의 1회 공판이 열리기 전 공소장을 공개한 사실이 있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공수처 법리에 따라 추 전 장관과 당시 공소장을 제출한 검찰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공범으로 고발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5월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뒤 1회 공판이 열리기 전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되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1회 공판기일 전 공소장 공개가 법무부의 현행 방침과 어긋난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에 착수해 아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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