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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방역패스 논란에 "정부가 통일된 가이드라인 마련해 달라"

매일경제 우성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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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오전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내 식당 직원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교체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4일 오전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내 식당 직원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교체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영진 대구시장이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방역패스 실시여부에 대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권고사항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소송 대응과 관련해 정부가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3일 대구지방법원이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와 청소년 방역패스 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현장과 지자체별로 혼란을 빚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른 지역의 소송 진행 상황과 지자체 의견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말 안에 정부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권 시장은 또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대응이 각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우려해 즉시항고에 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입장도 요청했다. 이에 법무무는 "현 방역정책 기조에 맞춰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하되 추후 중앙 정부안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 항고 취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상 맞을 것"이라고 입장에 내놨다.

중대본 결정에 따라 대구시는 이날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대구시가 항고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앞으로 법무부의 소송지휘를 받게 된다. 항고가 결정되면 집행정지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인 다음달 2일까지 항고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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