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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벌금형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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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입건된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 씨가 약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 씨를 벌금 7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서 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서울 양재천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았는데,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서 씨는 2018년 미스코리아 본선에 나가 선에 입상했고 아침방송 리포터로도 활동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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