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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집유' 기간 중 음주운전...사고나자 운전자 바꿔치기

머니투데이 조성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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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박수현 기자]
법원 /사진=임종철

법원 /사진=임종철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허위 진술한 지인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임기환 판사)은 지난 10일 A씨(39)에 음주운전, 범인 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대신 허위자백한 B씨(37)에게는 범인 도피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2일 새벽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월 9일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던 A씨는 사고 이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씨를 불러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허위자백하도록 만들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를 냈다"라고 허위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며 "처벌을 모면하려고 시도 한 점,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0.128%)와 운전 경위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B씨는 A씨와의 친분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동기 등의 정황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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