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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스타벅스에 일회용컵 반납하면 300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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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으로 오는 6월10일부터 일회용컵에 붙게 되는 재활용 표시 라벨. 이 라벨이 붙은 컵을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으로 오는 6월10일부터 일회용컵에 붙게 되는 재활용 표시 라벨. 이 라벨이 붙은 컵을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오는 6월10일부터 재활용 라벨이 붙은 일회용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되돌려받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방식 등을 담은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을 2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정고시안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대상은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브랜드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나 베이커리 등 대부분이 보증금제를 적용받는다.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일회용컵을 수집, 운반하는 업자에게 지급하는 처리지원금은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표준 용기에 대해 개당 4원, 비표준용기에 대해서는 개당 10원으로 정했다. 처리지원금은 일회용컵의 수집, 운반, 보관에 필요한 인건비와 유류비, 임차료 등을 고려해 책정됐다.

일회용컵 표준용기는 소비자들이 A매장에서 받은 일회용컵을 B매장에 반납해도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현재 카페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재질은 투명 페트(PET)와 종이 두 개로 구분된다. 페트컵의 규격은 지름 상단 90㎜, 하단 48㎜ 이상, 높이 102㎜ 이상, 용량은 10oz(약 295㎖) 이상이어야 한다. 종이컵 규격은 지름 상단 80㎜, 하단 52㎜ 이상, 높이 95㎜ 이상, 용량은 8oz(약 236㎖)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재활용을 위해 종이컵에는 표면적의 15% 이상 인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페트컵에는 인쇄가 금지된다.

보증금 환불 대상이 되는 일회용컵에는 환불을 안내하는 문구와 재활용 표시 라벨이 붙는다. 300원인 보증금 금액에 대해서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내달 7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및 공고안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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