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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전국 최초 ‘60세 미만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 중단’ 법원 결정

조선일보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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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조선일보db

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조선일보db


대구에서 전국 최초로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이용객에 한해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도 중지됐다.

23일 대구지법 행정 1부(재판장 차경환)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9명이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내용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지난 18일 공고한 고시 중 식당과 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사안과 관련해, 60세 미만이거나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시민은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들은 23일부터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사건의 본안인 방역패스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방역 패스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윤용진 변호사는 “본안 사건의 판결은 수개월에서 1년 넘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60세 미만에 대해 방역 패스 적용은 사실상 중단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역 정책이 60세 이상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만큼, 60세 미만의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12~18살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 등 적용대상 확대 조치 역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효력을 정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정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 청소년의 방역패스 적용을 정지했고, 지난 18일 인천과 부산, 대전에서도 잇따라 방역 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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