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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215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1144억 추가 동결

파이낸셜뉴스 이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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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오스템임플란트 돈 22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재무팀장 이모씨(44)의 범죄수익 1144억여원이 추가로 동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8일 이씨 소유의 부동산과 차임지급청구권, 수입차 3대 등 1144억여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앞서 법원은 경찰의 이씨 부동산 등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인용해 394억원을 동결한 바 있다. 추가로 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지면서 1500억원이 넘는 범죄의심수익이 동결됐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해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횡령금 2215억원 중 회사에 335억원을 반환했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762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금괴 690억원 상당 등을 회수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씨의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와 가족들의 범죄수익은닉 공모 여부, 회사 관계자들의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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