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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난해 불법 외환거래 1조3천억원 적발…87%↑

연합뉴스 김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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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가상자산 신종 환치기 8천238억원 찾아내
지난해 7월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불법 외환거래 적발 브리핑[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7월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불법 외환거래 적발 브리핑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관세청은 지난해 110건의 불법 외환거래를 찾아냈고 적발액은 1조3천495억원에 달한다고 23일 밝혔다.

2020년(130건·7천190억원)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적발액은 87.7%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환치기(16건·1조2천73억원)를 포함한 외환거래사범이 1조3천256억원(10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밖에 자금세탁 사범 155억원(6건), 재산도피 사범 84억원(3건) 등의 순이었다.

서울본부세관이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9천억여원이다.

서울세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8천238억원),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취득자금 불법 반입(840억원) 등을 적발했다.


국산 방호복 등을 중국에 수출하는 중국인 업체 대표가 세관에 물품 가격을 적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8억원 상당의 소득세를 포탈하고 이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서울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세관은 또 공·사문서 위·변조를 통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411억원), 해외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재산 국외도피(80억원) 등도 적발했다.

김태영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수출입 기업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재산 국외도피, 자금세탁과 횡령·배임·편법 증여 목적의 불법 외환거래 등 반사회적 무역 경제범죄 단속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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