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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 가정에서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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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식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출범 1주년을 맞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활동을 중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2019년 인천 5살 아들 학대 사망 사건을 조사한 결과, 여러 아동학대 기관들이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했을 뿐 가해자인 부모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조치가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이나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 기관의 돌봄위탁을 추가하고 긴급 분리 필요성이 있으면 피해아동 친인척이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시행된 개선방안의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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