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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후 2주간 '전면 원격수업' 가능…지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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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후 2주간 '전면 원격수업' 가능…지침 변경

[앵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개학 후 2주간은 전면 원격수업도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선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당국이 '신학기 정상등교'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교육부는 월요일 대책반 회의를 열고,

다음달 개학 후 2주간(3월2일~11일)을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설정하고, 수도권 등 감염이 우려되는 학교들은 이 기간 중 단축수업이나 원격수업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 2주간의 적응주간 기간동안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진행할 준비를 하도록 학교 현장에 안내하겠습니다."

교육당국은 앞서 지난 7일, 정상등교를 원칙으로 한 신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확진자가 재학생의 3% 이상일 때나 등교중지 인원이 15% 이상일 때 학교 별로 학사 유형을 조정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 정상등교를 강행해야하느냐, 방역책임을 학교에 떠넘겼다는 등의 우려와 비판이 나오자 지침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육계에선 이번 지침 역시 모호할 뿐 아니라 학교 방역 책임을 학교에만 전가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기준 제시 없이) 2주간 학교가 알아서 한다는 식의 어떤 기준 아닌 기준을 밝힌 부분은 굉장히 학사 운영을 해야하는 학교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교육당국이 등교 정상화와 코로나 감염 위험성을 놓고 갈팡질팡하면서 교육 현장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jslee@yna.co.kr

#코로나19#교육부#원격수업#방역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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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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