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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곧 재개…재판부 변경에 기피신청 취하

이데일리 한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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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변경 첫날 기피신청 취하서 법원에 제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시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기피 신청으로 두 달 넘게 중단된 재판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이날 재판부 기피 신청 사건 심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노호성)에 기피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기피신청 취하는 법원 정기인사를 통해 임 전 차장과 갈등을 겪던 윤종섭 부장판사 등의 재판부가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올해 정기인사를 통해 3년 넘게 임 전 차장 사건을 심리해온 윤종섭 부장판사를 서울서부지법으로 전보했다. 윤 부장판사는 그동안 통상 근무연수의 2배인 6년 연속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해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이번 정기인사 및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을 통해 임 전 차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변경돼 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 취하로 재판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1호 피고인인 임 전 차장은 3년 3개월 넘게 1심 재판이 진행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4인 중 가장 재판 속도가 늦다.

지체 배경엔 방대한 사건 내용과 더불어 재판장이었던 윤 부장판사와의 갈등이 자리잡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초 윤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단죄’ 발언 의혹이 제기되며 확산일로를 겪었다.


갈등을 겪던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비협조적이던 임 전 차장의 재판 태도가 바뀔지도 관심이다. 우선적으로 간소한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형사소송법은 재판부가 변경되는 경우 공판절차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규칙은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증거기록 제시 등의 방법으로 갱신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소사실 낭독, 법원 조서에 대한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해 2월 재판부가 교체된 양 전 대법원 재판의 경우 간소절차 대신 그동안의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녹음파일을 일일이 재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공판 갱신에만 7개월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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