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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소년 방역패스 중단...법원 집행정지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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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도 12∼18세 청소년의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 확인제 적용 행정 처분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소아 청소년 백신패스 반대 충북연합 등이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은 받아들였지만, 성인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효력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지됩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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