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유은정 기자] 최고 연 10%대의 금리 효과를 보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됐다.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살펴보고 해당 신청일 오전 9시30분부터 가입할 수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은 21일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가입 신청은 대면·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다.
출시 첫 주인 오는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달리하는 ‘5부제 방식’으로 가입 신청을 받는다. 21일에는 1991·1996·2001년생을 신청받았다. 시중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트래픽이 몰려 접속 지연 현상이 반복되기도 했다.
22일에는 1987·1992·1997·2002년생이, 23일에는 1988·1993·1998·2003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4일에는 1989년·1994년·1999년이, 25일에는 1990년·1995년·2000년생이 신청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저축장려금까지 추가로 지원받는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로,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할 때 최고 10.14~10.49%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앞서 가입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한 뒤 가입이 가능하다는 알림을 받으면 신청 은행에서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미리 보기 서비스로 조회하지 않은 고객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가입 요건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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