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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대선후보 벽보 훼손한 70대 선거법 위반 입건

연합뉴스 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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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서 현재까지 27건 접수…선거운동원 폭행 1건
(안양=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7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거리에 붙은 제20대 대선 벽보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거리에 붙은 제20대 대선 벽보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벽보·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 20분께 안양시 만안구의 거리에 설치된 대선 후보 벽보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얼굴 부위를 손톱깎이 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목격하고 100여m를 뒤쫓아 온 시민에게 붙잡혀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계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관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제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5일 이후 현재까지 경기남부지역에서 접수된 선거벽보 및 현수막 훼손 사건은 총 27건으로 집계됐다. 선거운동원 폭행은 1건으로 나타났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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