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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 30대 수감자, 극단적 선택 후 치료 중 사망

아시아투데이 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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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교도소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한 30대 수감자가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사망했다.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한 30대 수감자가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사망했다.



아시아투데이 박아람 기자 =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구속 수감 중이던 30대 남성이 숨져 교정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와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남부교도소 독방에 수감돼 있던 30대 남성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 40분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A씨는 전날 오후 3시 50분께 숨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타살 혐의가 없다고 일단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법무부에 남겼다. 교정당국은 사망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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