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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중단 …법원, 효력정지 인용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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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시가 12∼18세 청소년에 추가로 적용하려던 코로나19 방역 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이 정지됐다.

인천지법 제1-2행정부(박강균 부장판사)는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회원 등 80명이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하려던 방역 패스의 효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은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할 확률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소년에게는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과 비교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청소년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로 충분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인천지역의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 체육시설·목욕탕·식당·카페·PC방 등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방역패스 시행을 현 단계에서 중단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방역패스 시행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천시 등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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