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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전 12∼18세 방역패스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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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도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 확대 적용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은 A 군 등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성인들이 신청한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에 대한 효력 정지 부분은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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