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인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공공복리 악영향 단정 어려워”

세계일보
원문보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에 이어 인천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이 정지됐다.

인천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박강균)는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회원 등 80명이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한 방역패스의 효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방역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할 확률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소년에게는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과 비교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인천지역의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 체육시설·목욕탕·식당·카페·PC방 등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전날 이 단체가 경기지사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신청도 일부 인용했다. 이 결정으로 경기도가 청소년에 적용한 방역패스의 효력도 정지됐다.

인천=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