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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희 전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2심도 벌금 200만원

연합뉴스 박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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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희 전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종희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황윤기 기자 =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책을 기부하고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희(62)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판단한 내용이 모두 타당해 보인다"며 "공천을 받지 못해 출마하지 않아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때 형량도 적정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수원 장안구에서 16·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 후보로 2020년 21대 총선 포천·가평 지역구에 출마하려 했으나 공천에서 컷오프됐다.

그는 본격적인 선거를 앞두고 2019년 8월 포천시 한 식당에서 유권자들에게 1만5천원 상당의 책 10권을 기부하고, 그해 11월까지 선거구 일대에서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명함 200여장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같은 해 12월 유권자에게 자신의 저서 3권을 제공하며 "그냥 주면 선거법에 걸린다. 누가 물어보면 구매했다고 해 달라"고 말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박 전 의원 측은 각각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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